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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리나라 연도별 사업장 안전문화 평가 결과][그림 4]를 통해 연도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안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본 칼럼에서는 “안전문화의 발전단계와 열화”를 살펴보았는데, 안전문화 열화 진행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문화 조성을 규제기관에 의한 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형식을 갖추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 둘째, 안전문화 조성활동이 최우선 활동이라는 인식 부족. 셋째, 업무 전반에 안전문화 활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넷째, 안전문화 조성활동 전문가의 부족과 관련 인재 육성 미흡. 다섯째, 안전 방침과 현장 안전활동의 분리 추진이 부족함(안전문화 조성활동이 현장 구성원의 안전의식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더불어 안전문화의 조성을 위한 출발점은 자기만족(complacency)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불안감(a constant sense of unease)’을 유지 하여 경영진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안6)전활동을 진지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실질적인 안전활동(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등 자율안전보건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다.다음 칼럼에서는 “안전문화의 내 · 외부 환경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문화의 변화와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나누고자 한다.6) E. Hollnagel, D. D. Woods and N. Leveson(eds), Resilience Engineering: Concepts and Precepts, Ashgate, 2006, pp. 355-356. KOHA 법과 경영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