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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안전 관리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를 활용해 작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작업자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드론을 사용해 고위험 지역의 점검을 수행하는 등의 기술이 이미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안전 혁신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3)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안전 혁신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 단위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은 보다 광범위한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다.4) 법과 문화의 균형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보장하지만, 문화는 법을 뛰어넘는 자율적인 행동 변화를 이끈다. 따라서 법과 안전 문화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는 안전의 기본 틀을 제공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을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5) 안전 문화를 중심으로안전을 혁신하려면 처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작업자들의 자율적 안전 행동을 촉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6) 안전 혁신의 세계적 모범국가로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안전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제는 이를 발판 삼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와 협력해 안전 관리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형 안전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론을 맺으며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시도였지만, 시행 이후 그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중처법의 폐해를 넘어 진정한 안전 혁신을 이루기 위해 예방 중심의 시스템과 문화 구축, 교육 강화, 그리고 사회적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처법의 시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한국산업위생협회지 2024-Vol. 4 겨울호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