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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수적이다. 2023년 보고된 전체 온열질환자 2,818명 중 농업인은 503명으로 17.8%였으며 중요한 지점은 사망자 비율에 있어서는 전체 32명 중 17명이 농업종사자로서 무려 53.1%였다는 점이다. 전체 노동인구 중에서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율은 현저히 높은 것이다. 온열질환의 발생위험과 사망에 있어서 고위험군이 고령자들이라는 점에서 온열질환의 위험은 야외 작업이라는 농업 노동의 특성에 더해 종사자들의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서 증폭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자영농이 아닌 고용허가제 노동자, 계절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폭염작업 허가·신고 제도는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폭염·혹한기를 포함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신고 시에 사전에 작업중단의 가능성을 고려한 공기 조정 여부와 일정규모 이상이 대상이 되는 공사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산재예방의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공적 규제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단호한 외적 규제가 언제든 관철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례를 보여주어야만 작동하는 것이다.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기상청 체감온도 기준 기상특보에 기반한 ‘가이드와 권고’가 전부였던 상황에서 ‘자기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음을 알고 있다. 최근 강조되는 ‘위험성평가’의 원칙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마다 구체적인 상황 여건에 맞추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기상관측소에서 측정한 온도와 습도에 기반한 체감온도로 현장의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더위와 복사열로 현장에서는 숨이 턱턱 막혀도 기상청에서 날려주는 체감온도지수가 도달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다면 열사병으로 누군가 쓰러지지 않고서야 작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두려울지 몰라도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두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이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조치를 통해 규정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예방 관리가 각별히 필요한 다양한 업종과 분야에 있어서는 현실 작동성이 있는 지침을 만들고 정교화 해야 한다. 노동자, 사업주, 감독관, 전문기관, 지원기관의 예방 활동의 준거가 되고 실제 행정 조치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현행법에 이미 시정조치, 작업중지명령 등 행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모색이 필요하다. 당장 규칙 개정을 논의하는 단위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에 있어서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나,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비 대책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서 ‘재난안전법’과 ‘탄소중립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에 근거한 지원대책을 고려해야 하며, 산재보험을 넘어서 고용보험 및 다양한 사회보험제도를 포괄하고 부처 간 장벽을 넘고 지자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적 물적 관리 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KOHA 특집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