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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온도에 관한 Hazard를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노출 시간 조절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그간의 몰이해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보건조치에서 규정하는 폭염,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은 옥외작업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 냉난방 등 공학적 조치를 동원할 수 있는 실내작업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작업공간의 온도 관리의 상한과 하한기준을 정해야 한다. 기존의 고열 작업, 한랭 작업은 예외로 두고 현행 KOSHA 가이드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야외 작업의 경우에도 고열, 한랭 작업과 마찬가지로 기후에 의해서 촉발되는 온도 조건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므로 WBGT, 등가냉각온도 등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폭염기 야외작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WBGT 장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고가 장비가 아니더라도 간이형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는 정도로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관리조치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는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면 직접 구비하도록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클린사업장 조성 등 정부 지원 품목으로 넣으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런 장비들의 검·교정 비용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어 사업주들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WBGT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폭염특보를 예방관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고용노동부 고열작업관리지침(WBGT기준)에 비해서 작업시간 대 휴식시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염특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특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중지는 권고가 아니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반드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대비책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하여 고용지청 또는 지자체에 폭염작업 허가 또는 폭염작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여 공공에도 관리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폭염 시 작업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신고된 작업들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불시 점검을 하는 것도 자체적 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산업위생협회지 2024-Vol. 4 겨울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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