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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기대하며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류현철기후 위기 대응은 국경을 넘어 전지구적으로 작동하는 정책과 제도, 산업의 전환과 조정, 일상과 문화의 변화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적응(adaptation)을 넘어 기후 위기 자체를 완화(mitigation)하는 전략까지 함께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이다. 한편 기후 위기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위기다. 폭염·한파·자외선 등 기후 자체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며, 자연 재난으로 인한 손상과 사고나 감염병 증가 등 기후변화와 동반하여 촉발되는 문제들이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상당하다. 얼마 전 뜻하지 않은 폭설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고 부상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을 넘어선 완화까지 요구되는 시대에 한국의 안전보건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폭염경보가 일상화되면서 일사병,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온열질환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에 대한 조치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해두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왔다. 한편 폭염이 지나가고 일교차가 커지면 곧 한파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지만 한랭질환이나 혹한, 폭설과 관련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매년 돌아오는 폭염과 혹한의 시기에 예견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은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고열작업’은 용광로나 전기로 등 상시적인 열원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위주로 정의되어 있고, ‘한랭작업’은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등 산업적 필요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저온을 유지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으로 제한된다(제559조). 이러한 제한적 규정으로는 옥외 작업자들과 실내라도 냉난방 시설이 적절하지 않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실제 건강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되었다. 안전보건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했다. 먼저 2017년에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제566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제567조). 2022년에는 제566조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한국산업위생협회지 2024-Vol. 4 겨울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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