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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을 옥외 장소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39조 보건조치에서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던 ‘고온ㆍ저온’에 의한 건강장해는 ‘고열ㆍ한랭’에 의한 건강장해로 변경하고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새로 추가되었다. 의미있는 변화다. 체감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제도가 진전되어 온 것이다. 내년 6월 1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일이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온열질환에 있어서는 기존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에 따라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야 하는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업주의 보건조치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했다고 생각해왔다. 그렇기에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칙 개정 과정에서 당국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의견과 당부를 전하고 싶다.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조치에 한파와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환에 열사병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후의 문제이다. 그러나, 산안법의 보건조치로 들어가게 되면 예방적 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 폭염,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은 옥외작업자만이 아니라 실내 작업자들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큰 진전이다. 그러나 그간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 작업’과 ‘한랭 작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대한 곡해들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 안전보건 분야에 있어서 위험(Risk)은 유해·위험요인(hazard)과 노출(Exposure)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개입하거나 노출에 개입할 수도 있다. 다들 알다시피 이러한 개입은 유해·위험요인을 대체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그 다음이 공학적 개입을 통한 노출 관리, 그것도 어려우면 개인 보호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고열 작업’과 ‘한랭 작업’으로 규정된 장소에서의 작업은 산업의 특성상 용광로나 냉동고를 꺼버릴 수 없고 공학적 대책을 도입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열과 한랭의 수준을 조절할 수 없으니 노출을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연구의 결과로 제출된 WBGT, 등가냉각온도 등을 기준으로 작업시간과 휴식시간비를 적용하여 고열이나 한랭에 노출되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택해 왔던 것이다. 이는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폭염이나 혹한의 조건에서 야외에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냉난방장치, 냉온풍기 등 장비, 설비, 공학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작업장 실내 온도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다른 실내작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작업장 온도의 상한 및 하한 기준이 제시되고 관리하도록 한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고열 작업과 한랭 작업으로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만 예방적 조치를 KOHA 특집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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