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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Fig. 4] 중소건설사 ‘A,B’ 현장 휴게실은 보이지도 않고, 화장실 주변 방치된 자재들 - 출처 : 지대형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커녕 제가 직접 건의한 근로자들 화장실 이동동선 내 정리 후 통로확보 및 낙하위험 제거 요청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필자가 해당 현장의 근로자들과 대면했던 자리에서 근로자들은 “작업중지권이 있으나, 우리와는 다른세계의 이야기이다.”, “정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중지권을 얘기하면 일거리 잃는다.”, “당신같으면 하겠냐?” 식의 하소연만이 가득하였다. 해당 현장의 관리감독자 중 공사팀장을 만나서 물었다. 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시행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그는 답하였다. “공사기간을 맞춰야하고, 돈이 없다. 우리도 돈만 많으면 근로자의 의견 다 들어준다. 현실성 떨어지는 내용이다.” 2024년 건설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추웠다. 그래서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간의 안전보건간의 빈부격차도 더 크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건설사는 그나마 양반이었다. 보안관계상 건설업보다 더욱 경계가 철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엔 작업중지권은 말그대로 그림의 떡이었다. 일명 라인이 멈추어버리면, 즉 공장이 생산공정을 멈추어버리면 안되는 제조업같은 경우 대기업이다 하더라도, 작업중지권을 근로자가 시행하게 될 경우 해당기업이 받는 타격은 생각보다 크다라는 생각탓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건설사는 아예 교육조차 하지 않는 곳도 상당하였다. 그 이유는 고용형태의 문제가 가장 컸다. 주로 단순생산공정작업에 투입되는 파견업체의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었는 사업장일수록, 또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작업중지권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서비스업 및 기타업종에서는 알아도 사용할 수 없는 작업중지권이라 하소연들 하였다.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힘들다고 작업중지권을 시행하면 저 많은 시민들 국민들은 어쩌겠느냐? 덥다고 작업중지권 발동하면 이 많은 우90한국산업위생협회지 2024-Vol. 4 겨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