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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염을 대비하기 위한 작업중지권도 존재하였으나, 앞서 한 근로자가 언급하였듯이 정량적인 기준이 없기에 언제 작업중지권을 시행하여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점, 즉 “보건”상의 유해요인에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점이다. 한 안전보건 전문뉴스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24년 2분기 산업재해 발표 통계자료를 근거로 질병재해자수는 3년 연속 증가추세이며, 근골격계질환은 2018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표했던 자료에서도 2022년 질병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2년새 55% 급증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중 근골격계질환 재해자 상당수는 제때에 치료조차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상태로 치료받고 있었다. 미리 인지하여 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을 인지가 늦어 산업재해 신청조차 늦은 가운데, 그 처리 기간 또한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되어 치료시기를 많이 놓친다는 것이다. [Fig. 6] 2024년 2분기 산업재해 증가관련 기사 -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5929이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그렇다. 작업중지권의 활용이다. 작업중지권은 안전상 요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작업 중 근골격계의 무리한 부담이 되거나, 기타 유해한 환경이 인지될 경우에도 지체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알리게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위험요인과 같이 유해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다분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 그 객관성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아직도 유해요인에 관한 작업중지권의 시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의 권리인만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작업중지권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기 쉽게 세부적인 내용을 손볼 필요성이 있어보이는 이유이다. 이는 근골격계질환 뿐 아니라 뇌심혈관질환 역시 마찬가지이다.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뇌심혈관질환 역시 근로자 스92한국산업위생협회지 2024-Vol. 4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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