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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스로가 그 증상을 인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이상상태를 확인할 경우 적극적으로 작업중지권을 시행하여 관리감독자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를 위해 물리적인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유해성에 관한 척도도 하루 빨리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 보건 상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긴 터널속을 걷고 있는 모양새이다. 작업중지권, 흑백논리로, 극단적으로 바라보기 보단 다른관점으로 바라보면 서로에게도 Win Win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가 위험이 인지될 경우 관리감독자 등에게 알린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안전/보건이 확보가 되어 좋고, 관리감독자 등은 그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한 안전/보건 상 대책을 수립한 뒤 문서에 남김으로써 위험성평가에 적용하게 될 경우, 위험성평가 근로자의 참여를 근거화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다.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유해위험요인파악을 근로자에게 직접 듣고 시행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선 그 어떠한 지도, 조언 조치의 건의를 행할 수 없다 라는 점.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사업장의 관심을 가지며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좀 더 밝은 소식만을 전해드리길 원하며...93KOHA 기자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