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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배출된 오염물질은 구름(Plume)을 형성하였고, 배출된 높이와 지역내 형성된 바람의 방향 및 속도(4m/s)로 인해 유독성 구름이 주로 농경지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사고 초기 영향으로 다음날 일부 어린이들이 고열증상을 보이고, 6일이 지난 이후에는 15명의 어린이가 입원했고 그 중 4명은 심각한 상태였다. 의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하는지 알지 못했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한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렸다. 사고 발생 10일 이후에 회사로부터 다이옥신이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14일 이후가 되어서야 특정지역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지며, 해당 지역의 농산물 소비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내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사람들 대부분은 명확한 정보와 위험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2주가량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섭취하고 소비하였다. 환경 또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약 2,000ha의 토양이 오염되었고, 토끼, 닭, 새 등 3,300마리의 동물이 죽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시 독성물질 등 화학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신속하고 빠르게 대피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고 발생 시에는 대피 시 혼잡도가 가중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번에 대피하기란 쉽지 않다. 공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뿐만 아니라, 주변회사, 인근주민을 포함하여 다수의 인원이 지정된 경로를 통해서 한번에 대피하다 보면 병목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급성독성 물질과 같이 소량의 농도라도 인체노출 시 심각한 위험성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대량 사상자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  에서도 화학테러 등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누출되고 확산될 1)때, 대피소로 지정하는 건물의 위험해제 시기에 대해서 가이드로 작성하고 배포하고 있다. [Fig.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람의 방향이 변경되면서 MEDA지역에서 ICMESA공장으로 다시 오염물질이 회귀하였고, 이후 사고발생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미국 국방부 및 국토안보부에 따라 [Fig. 4]에서 오염물질이 누출되면서 바람에 방향에 따라 대피건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표현하였고, 오염물질이 이동하면서, 대피건물별 위험해제 시기를 고려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Fig.4] 오염물질 확산거동에 따른 건물대피소 위험1) U.S. Department of the Army and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helter-in-place Protective Action Guide Book, Chemical Stockpile Emergency Preparedness Program”. 2006. KOHA 화학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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