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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편물은 어떻게 하겠느냐? 안타까움이 가득하였다. 어느 순간 작업중지권이 마치 대형건설사들만의 문화가 되어가는 듯하고 그들만의 홍보의 소재가 되어가는 듯함이 보인다며 호소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작업중지권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자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들어보았는가? 6과 9의 차이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를 설명할 때 많이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다. 서있는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6이 9로 , 9가 6으로 보일수 있듯이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무섭게 해석정도가 달라진다.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는 작업중지권을 작업거부권으로 볼수도 있겠으나, 근로자들의 관점에서는 거부권이 아닌 위험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작업중지권의 행사는 이루어진다. 실제로 대형건설사에서 시행된 작업중지권은 흔히들 생각하는 작업거부권과는 거리가 먼 “작업대기 상태”가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즉 위험이 인지되었으니 그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작업을 재개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일부에선 극단적으로 작업거부권이지 않느냐는 과해석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 맞추어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작업중지가 불가피한 일부업종에서는 작업거부권이 아닌,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이 보이면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알려준다.’ 라는 개념의 작업중지권으로 이해를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항에서 일컫고 있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역시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 위험을 알려주고(위험유해유인을 파악하기)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절한 안전,보건상 대책을 수립해준다면 그걸 문서화하여 전파교육 하는 것 그것이 위험성평가이기 때문이다.[Fig. 5]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6과 9 - 출처 : 지대형 헌데 작업중지권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유독 작업중지권 자체가 “안전”상의 위험요인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비록 올 기록적인 폭염덕택에 폭91KOHA 기자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