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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maintenance & repair), 재평가(re-evaluation)로 구성된다.보호구 프로그램에 있어 산업위생전문가나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보호구란 대부분 한 가지 유해물질에 대해서만 방어능력이 있을 뿐이며, 그 방어 수준도 매우 다양하다. 산업위생전문가는 보호구의 선정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소음에는 귀마개, 분진에는 방진마스크라는 안일한 판단을 지양해야 하며, 해당 보호 구를 사용하여 얼마만큼의 방어 수준을 기대할 것이며, 보호구 사용으로 인해 기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산업보건관리의 기대 수준은 얼마인가를 주의 깊게 따져보아야 한다. 보호구를 선정한 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보호구 착용에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보호구 지급 시 대부분의 경우 간과하는 문제점이 보호구를 옷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즉, 단지 크기만 고려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지양해야 한다. 보호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주체에 대한 고려이다. 보호구를 직접 착용하는 가장 주요한 주체는 바로 작업자이다. 즉,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구 사업을 기대할 수 없다. 이때 근로자의 참여는 보호구의 선정 단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보호구를 왜 착용해야 하고, 착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동의에 기초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렇듯 보호구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보호구 지급에서만 그친다면 개선이 아닌 매우 위험한 ‘개악’의 조치가 될 수 있고, 아무리 보호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여도 결국 작업장 내의 유해물질의 유해성이 낮아지거나 농도가 낮아지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호구 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작업환경 개선 및 관리의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며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권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도 1987년 원진레이온 근로자의 이.황화탄소(CS2) 집단 중독 사건을 비롯해 1995년의 LG전자부품(주) 2-브로모프로판 집단 중독 사건, 그리고 2005년에는 태국인 이주 여성 근로자의 노말헥산(n-hexane) 집단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말초신경장애 등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도 트리클로로메탄 중독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여전히 작업 환경 관리의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원진레이온 사업장은 초기 직업병 발생이 되자 관리의 최 하위 우선순위인 보호구 지급부터 되었고, 직원 대부분이 직업병이 발생되면서 경영부실로도 이어져 끝내 회사가 매각 처분되었다. 이는 작업환경 관리의 우선순위를 역행 할 경우 회사 자체가 사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다. 작업환경 관리의 우선순위 원칙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하고 교과서에나 있는 이론적 원칙이 아니다. 특히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대체하려는 노력은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제안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다.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사용해 왔던 유해물질에 대해 “꼭 써야 합니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안전보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한국산업위생협회지 2024-Vol. 4 겨울호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