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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영역: 노출기간지금까지 노출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노출농도나 노출세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노출농도나 세기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장치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노출량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노출 기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노출기간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는 작업시간 내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배치하는 방법,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방법, 교대근무의 경우 교대조를 늘려서 교대 주기를 느슨하게 운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노출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에는 특정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 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작업으로는 갱 내에서 행하는 작업, 다량의 고열 혹은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유해방사선 취급 작업, 현저히 분진이 비산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 혹은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중금속 또는 유기용제 등 특정 화학물질이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이다.노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휴식시간은 작업환경 중 유해요인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휴게실은 반드시 공정 밖에 위치하거나 공정 내에 있다면 유해물질의 유입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3.3. 관리의 마지막 선택: 개인 보호구지금까지 작업환경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위험성을 낮추는 데 필요한 원칙을 이야기하였다. 최우선적으로는 물질의 유해성을 낮추는 방법, 다음으로 노출농도를 낮춤으로써 노출량을 줄이는 접근 방법, 마지막으로 노출기간을 줄임으로써 노출량을 줄이는 방법의 순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시행이 있은 후에도 노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책이 개인 보호구이다.흔히 많은 사업장에서 보호구를 이용한 관리가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복잡한 환기시스템의 설치나 공정 및 기계도입 자체의 개선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또한 일단 보호구를 지급한 후에는 상당 부분 관리에 대한 책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보호구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보호구의 이용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 번의 지급으로서 그치는 일회성 투자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보호구를 이용한 관리대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최초 보호구의 선정에서부터 이후 보호구의 유지 보.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보호구의 이용은 지속성을 갖는 산업보건사업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업의 성격을 간과했을 때, 사업주는 흔히 보호구의 이용이 공학적 개선보다 경제적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보호구 프로그램은 유해인자의 평가(hazard evaluation), 보호구 선정 (selection), 보호구의 적합도 검정(fitting), 교육 및 훈련(training & education), 유지 및 KOHA 특집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