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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퇴근길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일어난 사고 또는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음주를 하는 경우). “일탈”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일탈 또는 중단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①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②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③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④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⑤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⑥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이다.5. 출퇴근 재해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다만,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다. 6. 나가며근로자가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과거와 달리 대중교통이나 자차, 도보를 통해 출퇴근하는 많은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출퇴근 재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하철?택시?버스?한국산업위생협회지 2024-Vol. 4 겨울호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