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Demo
P. 43


                                    출퇴근 재해41. 들어가며과거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6.9.29.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2. 업무상 재해“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다.  3. 출퇴근 재해(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주거”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배우자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장소도 주거에 포함된다.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①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②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①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 경로 일탈 대현노동법률사무소이윤호 공인노무사KOHA 법과 경영43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