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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의 적용 및 제언(1)1미래안전보건(주) 사업본부 본부장 김대수2003년 7월부터 사업주에게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를 부과하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2020-12호)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KOSHA GUIDE H-9-2022)을 공표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해요인조사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인정된 작업 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 실시하되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한다.Fig 1. 유해요인조사 흐름도자료출처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안전보건공단, 2022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개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한다.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할 때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 또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에 대해 분석/평가할 수 있다.필요 시 인간공학적 평가도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인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편이 좋으며 유해요인 특성에 맞는 적절한 평가KOHA 인간공학 및 근골작업환경개선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유해요인조사: 금로자 참여방법: 근로자와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조사결과: 작업상황, 작업조건, 증상 유무 등유해요인조사방법 및 결과아니오예예<657조><656조><661조><657조>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657, 658조><659조>아니오유해요인조사 등이행의무 없음유해성 주지 등최초(1년 이내)정기(3년 마다)수시(지체없이)질환 예방에 필요한사항 5가지질환발생(수시):근로자대표 요구시설명회를 통해 조사결과동료 근로자에게 알림신설기존 보유설비도입 또는 변경질환발생질환발생(수시):노동부 고시 준수근골격계부담작업근골격계질환자발생 및 인정KOHA 인간공학 및 근골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