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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을 형식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도 있어 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규 연구자들 경우에는 지식도 부족하지만 경험도 부족하여 연구 활동의 위성을 과소평가 하기도 합니다. 셋째, 책임의식이 낮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안전사고를 기관 안전관리자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등 개인의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보다는 사고 수습과 사고 보고에 더 집중하여 재발방지 대책에는 소홀한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사고데이터에 대한 공유가 부족합니다. 다양한 사고에 대한 원인, 현황 분석 등의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연구자들이 사고로부터 경각심과 교훈을 얻을 기회가 부족하여 의식 함양에 제한적입니다.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쳇째, 기관에서는 연구자들의 연구분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의식 강화 및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형 교육을 적극 도입하여 이론 중심의 교육을 넘어 실제 사고를 재현하거나 화재 및 유출사고에 대한 체험을 통한 경각심 함양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구실 안전에 대한 행사,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SNS,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발생현황, 주요 사고사례 등을 공유하여 연구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연구실에서는 안전담당자를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실책임자 사이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실험 수행시 안전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에서는 안전의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하여 매년 연구현장 안전의식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술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그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 정책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구실 안전문화안전문화에 대한 정의도 학자들 마다 다양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안전문화를 조직의 구성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를 실천하는 조직적인 행동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는 조성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전문화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구에서는 안전문화 대신 현 시점의 안전문화 상태를 안전풍토(Climate)로 정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안전문화의 관점에서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현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입니다. 연구실안전법에는 매일 연구실에서는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물질을 다루는 고위험 연구실은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해야 합니다. 일상점검은 연구실에서 연구자들이 수행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서명을 받게 하고 있지만, 매일 해야하다보니 미루다가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와 그냥 단순히 체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매년 진단 결과가 유사한  기관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점검들이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소통이 미흡합니다. 연구자와 연구실책임자 간의 연구관련 소통은 잘되지만, 안전과 관련된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연구자들은 안전 관련 관리자들과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기관 안전 관리자들은 연구실 간 안전문화 수준의 편차가 커서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투자가 미흡합니다.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예산을 매년 확KOHA 연구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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